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10. 7. 원고와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는 1억 5,000만 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특약에는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아래의 제3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면책사유(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나. 피고 D은 2015. 10. 13. 원고와 별지3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제8조 제2항)에도 이 사건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다. E은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인데, 2015. 10. 30. 20:00경 인천 강화군 G 인근 횟집에서 주민 3명과 술을 마시고 나서 같은 날 21:00경 일행들과 헤어졌다가 2015. 11. 1. 13:10경 G에 계류되어 있던 바지선 밑 선착장에 가까운 지점의 바다 속에서 익사한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