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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5008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경 피고와 사이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망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상해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D(18. 6.)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망인의 직업은 선박기관사로 명시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전체 보험료는 월 58,000원으로, 보험료가 11,442원 할증되었고, 보장내용 중 ‘일반상해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이고, 이에 대한 보험료는 8,400원으로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다른 보장내용들 중에서 가장 높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 보통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2. 지급사유 및 보상관련 용어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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