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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나20004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E은 2013. 10. 7. 원고와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위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는 1억 5,000만 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고, 위 특별약관 제3조 제2항 제3호는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나. 피고 D은 2015. 10. 13. 원고와 별지3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제5조 제2항)도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면책사유(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피보험자인 E의 직업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기타 비영리단체임원’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두하역원’으로 각 원고에게 고지되었다. 라.

E은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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