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00:5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 D를 폭행하였는데,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던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 나머지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