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경 TV를 통하여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간에 술과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어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4급 판정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경 헌혈 당시 키 170cm 및 몸무게 78kg(체질량지수 26.9), 2016. 10. 21.경 최초수검 당시 키 170cm 및 몸무게 65.6kg(체질량지수 22.6)로서 모두 신체등위 1급 내지 2급으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음에도, 2017. 4.경부터 야간에 술과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약 32kg 체중을 늘리고, 2018. 1. 22.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8. 5. 17.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이루어진 병역처분변경원 불시 재신체검사에서 키 171cm 및 몸무게 97.8kg(체질량지수 33.4)으로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장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자 사실조사 결과보고, 병적조회, 신체검사 결과조회, 각 요양급여 내역, 진료 내역, 학생건강기록부, 입영신체검사결과, 피의자 입사지원서 내 기본정보, 병역처분변경원 온라인 신청서, 헌혈기록 및 몸무게 측정 자료 회신, 신체체중 재측정 확인서, 피의자 소유 모바일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