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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6547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시설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40만 원(매월 15일 지불), 임대기간 2013. 11. 15.부터 10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지상에 영화 촬영 및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 등 별지 목록 제2 기재와 같은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후 3개월 동안의 차임을 면제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4. 3. 31. 440만 원,

4. 30. 400만 원,

5. 28. 400만 원,

7. 18. 400만 원 10. 7. 400만 원, 2015. 2. 17. 1,000만 원 합계 3,04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14.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5. 4.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원상회복 및 임료, 부당이득 반환의무 원고의 2015. 4. 14.자 해제통지가 도달할 무렵 피고가 2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미지급차임과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료 및 부당이득 반환 금액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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