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19 2014가단65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당진시 C 답 1,403㎡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1개(약 6 ㎡) 및 적재된...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당진시 C 답 1,403㎡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1개(약 6 ㎡) 및 적재된 고물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6. 1.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3. 7. 11. 당진시로부터 피고의 농지불법전용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는 2013. 8. 20. 및 2013. 9. 10. 각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당진시와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수거하고,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와 당진시 사이에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