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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425
시설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답 2020㎡ 지상 비닐하우스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 답 2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1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4. 1. 1.부터 2006. 12. 31.까지 임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로 연 백미 360kg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을 철거해 주기로 하고, 지상물 철거 시 일체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14. 9. 19.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고, 2015. 1. 2.과 2015. 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반환 및 시설물(비닐하우스) 철거를 다시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를 통고한 2014. 9. 19.부터 6월이 경과한 2015. 3. 19.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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