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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나5245
보험금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가 2008. 10. 15. 11:40경 김해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제1심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른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준(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금은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① 치료비 등 적극손해, ② 위자료, ③ 휴업손해, ④ 기타 손해배상금, 후유장애로 인한 보험금의 경우 ① 위자료, ②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상실수익액, ③ 가정간호비의 항목에 따라 지급되므로 아래에서는 위 항목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범위를 판단한다.

나.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 1) 치료비 가) 기왕치료비 (1) 인정하는 부분 10,711,430원 10,711,430원(= 진료비 10,419,030원 약제비 32,400원 척추고정기구 구입비 180,000원 교정운동비 80,000원) (갑 제11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척하는 부분 331,100원 내과 진료비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간병비는 개호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합계 331,100원(= I 내과의원 진료비 합계 191,100원 J병원 간병비 140,000원)의 기왕치료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기왕증 기여도 : 70% 이 사건 보험금 지급기준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살펴본다.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삼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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