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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247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69,147,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6. 1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95,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신용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기금이 2009. 11. 27.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C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공동으로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14. 1. 13. 67,288,971원을 대위변제하고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구상금채무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원고가 2014. 3. 7. 신용보증기금에 위 대위변제금 및 그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포함한 69,147,79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위변제로서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출재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출재액 전액을, 피고 C은 공동보증인으로서 그 출재액의 1/2을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각 의무는 연대관계에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 먼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을 배임으로 고소한 배임 피의사건에서 피고 C이 고의부도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와 관련된 민사적인 채무도 당연히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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