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506,073,773원 및 그 중 38,219,618원에 대하여는 198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원 및 지연손해금(금융기관 연체이율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에 의함), 위약금, 권리 실행 및 보전에 지출한 비용 등을 즉시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C과 F, E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한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별지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들 중 E가 1999. 8. 5. 사망하였고, F, G, 피고 B, H, I, J가 E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각 6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다.
피고 B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9느단33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또한 F가 2010. 2. 14. 사망하여 처인 피고 C과 자녀인 K 및 피고 D가 F를 상속하였으나 피고 C과 K는 상속을 포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0느단3953호), 피고 D는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399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 C, B와 F, G를 상대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위약금, 채권 보전비용 등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27426호)를 제기하여 2005. 9.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에게,
가. 피고 회사, C, F, G는 연대하여 874,355,103원과 그 중 66,032,899원(별지 순번 3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