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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6. 3. 4. 17:08경 광주 동구 F원룸 102호에 거주하는 G를 만나기 위해 위 건물에 들어가, 위 호실의 문을 두들기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에 원룸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 C이 거주자이자 건물주로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17:20경까지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 A은 G를 고용했던 음식점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G의 친구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에 한 달에 3번 정도 G가 거주하는 F원룸 102호에 놀러가곤 하였으며, G가 B에게 F원룸의 현관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위 피고인들은, G가 일주일 정도 출근을 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G가 거주하는 F원룸 102호를 방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F원룸에 들어간 행위는 G를 비롯한 F원룸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102호의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G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F원룸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이상, 그때부터는 F원룸의 건물주로서 102호 옆의 101호에 거주하던 C 부부가 주거권자로서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G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같은 종업원이던 I에게 일을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한 후 피고인 A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C 부부의 퇴거요

구가 G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퇴거요

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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