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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단4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이외에도 2013. 10. 18. 같은 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7. 5. 7. 같은 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3. 09:25 경 시흥시 신천동 및 대야 동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베 르나 차량의 조수석에 아내 인 피해자 D을 태운 채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8:30부터 09:40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 907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 동과 신천동을 거쳐 장곡동 소재 연성 2 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측정 기록 지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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