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4:00 경 부산 북구 B 건물’ 1 층 여자 화장 실내에서 여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 용 변 칸 안에 숨어 있었다.
마침 피해 자가 옆 칸으로 들어가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 아이 폰 6’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어 플 리 케이 션을 실행시키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스마트 폰으로 옆 칸 위에서 아래로 비추어 촬영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장소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