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2:25 경 광주 북구 C 빌라 303호 앞 복도를 지나던 중 피해자 D( 여, 26세) 이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복도 쪽에 있는 샤워실 창문으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넣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촬영 물이 곧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