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 청덕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D 공소사실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예금청구서(수사기록 140면)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 금액란에 ‘일천일십육만일천일백칠십팔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망한 모친 E 명의의 예금청구서 6매를순번 일시 계좌번호란 금액란 1 2016. 11. 24. 12:00경 D 일천일십육만일천일백칠십팔원 2 상동 G 이천삼십이만이천삼백오십칠원 3 상동 H 일천육백육십육만일천사십팔 4 상동 I 일천일백오십사만이천칠백팔십육원 5 상동 J 사천일백구십칠원 6 상동 K 육천일백삼만사천구백삼원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6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찾으실 때” 전표 사본
1. 사망진단서(E)-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1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 청덕지점에서 위 청덕지점 직원인 L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