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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0.16 2019고단2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 청덕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D 공소사실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예금청구서(수사기록 140면)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 금액란에 ‘일천일십육만일천일백칠십팔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망한 모친 E 명의의 예금청구서 6매를순번 일시 계좌번호란 금액란 1 2016. 11. 24. 12:00경 D 일천일십육만일천일백칠십팔원 2 상동 G 이천삼십이만이천삼백오십칠원 3 상동 H 일천육백육십육만일천사십팔 4 상동 I 일천일백오십사만이천칠백팔십육원 5 상동 J 사천일백구십칠원 6 상동 K 육천일백삼만사천구백삼원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6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찾으실 때” 전표 사본

1. 사망진단서(E)-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1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 청덕지점에서 위 청덕지점 직원인 L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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