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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00:40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205동 601호에서 만취하여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고인의 모친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가족들에게 계속적으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이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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