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00:05 경 서울 마포구 C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