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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나2011216 판결
[총학생회선거후보자격확인] 확정[각공2014상,14]
판시사항

갑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을이 갑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을이 갑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학생회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총학생회는 갑 학교법인과는 별개의 학생자치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학생회장 선거도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므로 선거의 효력 역시 총학생회에 귀속되며, 대학교 학칙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규에서 총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총학생회가 내규와 무관하게 을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한다면 을이 후보로 등록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렇지 않고 총학생회도 내규에 따라 을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을이 갑 학교법인을 상대로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총학생회에 미칠 수 없으므로, 갑 학교법인을 상대로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을의 후보자격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주민)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1인)

변론종결

2013. 10. 1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2013년에 행해질 총학생회 선거의 후보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중앙대학교를 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현재 중앙대학교 ○○○○학과 재학 중이다.

나. 피고는 2009. 3.경부터 ‘중앙대학교 구조조정안’을 계획하여 2010. 4.경 이를 확정하였는데, 원고가 2010. 3. 22. 및 2010. 4. 8.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자, 피고는 2010. 5. 10.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해 퇴학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0881호 로 퇴학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1. 1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1. 3. 24.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1년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중앙대학교 학칙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이 대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이념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앙대학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제62조)’고 규정하고, 학생회의 임무와 기능으로서 ‘기타 학생 자치활동(제64조 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이 사건 총학생회’라고 한다) 회칙은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제3조)’,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제4조)’, ‘총·부학생회장은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31조)’, ‘총·부학생회장은 임기 연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경우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제61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제62조)도 두고 있다.

라. 한편 중앙대학교의 학생자치기구선거지도내규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내규’라 한다)에서는 학생회 자치기구 선거의 피선거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기준) ② 피선거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4차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2. 각 학생회의 대표로서 손색이 없는 자
가. 전체 이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나. 학사 및 기타 징계 사실이 없는 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운영하는 중앙대학교 학칙은 사법상의 재학관계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그 일부인 이 사건 내규는 학생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과도하게 총학생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또는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사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내규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내규에 의하여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2013. 11.경에 실시하는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의 후보자격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정한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결사체가 그 특수성 등으로 말미암아 상위에 있는 특정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단체는 지도감독을 하는 상위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중앙대학교 학칙은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이 대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이념을 실행하기 위하여 중앙대학교 학생회를 두며,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따로 정한다(제62조)’고 규정하고, 학생회의 임무와 기능으로서 ‘기타 학생 자치활동(제64조 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총학생회 회칙은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제3조)’,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제4조)’, ‘총·부학생회장은 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31조)’고 규정하는 한편,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제62조)도 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학생회 회칙은, 총학생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등을 두어 독자적으로 회원 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정하거나 임원의 선출 및 예산·결산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하며(회칙 제2장, 제3장), 총학생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국을 두고 있는 사실(회칙 제7장)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학생회는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는 별개의 학생자치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학생회장 선거도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므로 그 선거의 효력 역시 이 사건 총학생회에 귀속된다. 그리고 사정이 그러한 이상, 중앙대학교 학칙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사건 내규에서 총학생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사건 총학생회가 그 내규와 무관하게 원고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한다면 원고가 출마하여 후보로 등록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총학생회도 그 내규에 따라 원고의 적법한 후보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설사 원고가 중앙대학교를 경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그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별개의 단체인 이 사건 총학생회에 미칠 수 없어 피고를 상대로 그 후보자격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원고의 입후보자 자격의 존부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총학생회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무신 기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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