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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2782
선거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015. 5. 27.경 실시된 C노동조합 D분회 위원장 선거의 입후보자 중 E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사측과 결탁하여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25조 제2항 등에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수회에 걸쳐 폭언과 난동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E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2015. 5. 27. 임시총회에서 E을 C노동조합 D분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보건대,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등 참조), C노동조합 D분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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