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8세) 의 친부이다.
1.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8. 9. 일자 불상 14:00 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당시 9세) 와 이불을 덮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 또는 강간 미수 피해자의 모친은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피해자의 남동생은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피해자의 모친을 포함한 가족 전부에게 엎드려 뻗쳐 기합을 주거나 체벌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수십 대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까지 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는 항상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부당한 행동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생각을 하지 못하며 자라 왔다.
이런 가정환경 속에서 피해자는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고, 2009. 일자 불상 경에는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까지 당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피해를 당하여 왔다.
피해자는 점차 성장하여 고등학교 2 학년 생이 된 2015. 경부터 는 피고인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성폭력을 당하기 싫다는 보다 강한 거부감이 들었으나, 자신을 도와 줄 사람도 없고, 자신이 집 밖에서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생각에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