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2. 10. 21.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밀감 과수목(이하 ‘이 사건 과수목’이라고 한다)이 식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고가 H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 사용의 허락을 얻은 다음 이 사건 과수목의 묘목을 구입하고 식재하여 현재까지 관리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수목은 원고의 소유이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2. 10. 21. 자신이 소유하던 서귀포시 F 임야 3,454㎡ 및 G 잡종지 2,711㎡를 H에게 매도하였고, H은 다시 1983. 11. 10. I, J, K, L, M(이하 ‘I 외 4인’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2) I 외 4인은 2014. 6.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 아닌 이상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56조의 부합의 법리는 수목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토지의 사용대차권 등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나 그러한 권원에 기하지 않고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64102(본소), 2008다64119(반소)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한 후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의 허락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2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