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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18』 피고인은 2017. 9. 17. 경 광명시 C에 있는 D 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E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접속하여 ' 마우스 패드, 카드 프로텍터를 무료로 나누어 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 로부터 배송 비 명목의 돈을 송금 받을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배송 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하면 마우스 패드와 카드 프로텍터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배송 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6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28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경 광명시 J에 있는 E 고시원에서, 네이버 ‘F’ 카페에 플레이 매트, 카드 프로텍터 등을 제작해 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000 원을 보내주면 플레이 매트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플레이 매트를 제작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H) 로 5,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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