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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8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6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등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조건 만남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선입 금비, 보증금, 환 불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등을 이용하여 접근한 후 피해자들과 알몸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자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을 피해자들의 휴대 전화기에 연락처가 저장된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휴대전화 채팅 어 플인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대포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일명 환전상에게 보내주고 대가를 받는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7. 18. 경 조건 만남을 주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접속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대화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15 만 원을 선불로 입금 하면 조건만 남을 하겠다.

4 시간 15만 원을 받고 원하면 시간당 5만 원 추가해 달라. 선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평군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 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송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를 비롯하여 2017. 7. 14.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16,481,5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 던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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