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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06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스마트 폰( 삼성 SHV-E250S/ 일련번호 C)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몸 채팅을 하다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조건만 남을 주선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일명 F은 피해 금원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 전달 지시 및 인출 책 관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 책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20만 원 가량을 받으면서 F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령해 이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한편, 인출 책이 인출한 피해 금원을 수령하여 불상의 조직원( 일명 ‘ 환전 상’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은 인출한 피해 금원의 5%를 받으면서 인출 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H, I, J는 G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24. L 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출장만 남을 알선해 준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여대생과 성관계를 갖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M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304,2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17. 경 F의 지시에 따라 수원버스 터미널에서 M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즈음 이를 G에게 건네주고, G, H, I은 2016. 8. 24.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F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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