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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58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8호』-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J, 중국 총책, 일명 ‘K’ 등과 함께 스마트 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알몸 채팅을 하다 피해자들의 자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기나 자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을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 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소위 ‘ 몸 캠 피 싱 ’이나 성관계 조건만 남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남을 주선 해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조건만 남 빙자 전화금융 사기 ’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 중국 총책’ 은 모든 범행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K’ 은 현금 인출 책에게 피해 금원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고 현금 인출 책이 인출한 피해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 금원 인출금액의 5%를 받으면서 현금 인출 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2016. 7. 6.부터

9. 14.까지 범행 가담),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 중국 총책’ 등은 2016. 8. 24. M 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출장만 남을 알선해 준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 돈을 보내주면 여대생과 만남( 성관계) 을 갖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N 명의의 신한 은행 (O)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1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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