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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3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1) 피고인은 2014. 12. 27. 20:00경 부산 동구 C 앞 피해자 D(59세, 여)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우동 3,500원, 소주1병 3,000원 합계 6,500원을 시켜먹은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씹할년 배째라” 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위 술값 청구를 포기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6. 17:30경 부산 사상구 F 피해자 G(53세, 여)이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동태탕 5,500원, 소주1병 3,000원 합계 8,500원을 시켜 먹은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야이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포기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I 피해자 J(57세, 여)가 운영하는 ‘K식당’ 내에서 짬뽕탕 10,000원, 소주1병 3,000원 합계 13,000원을 시켜 먹은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깜빵 갔다 온지 얼마 안됐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포기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31. 19:20경 부산 사하구 L 피해자 M(25세)이 운영하는 ‘N’ 주점 내에서 부대찌개 8,000원, 소주1병 3,000원 합계 11,000원을 시켜 먹은 후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갈란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징역가면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머리를 위협적으로 들이미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포기케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17:20경 부산 금정구 O 피해자 P(48세, 여)이 운영하는 ‘Q’ 식당 내에서 정식 5,000원, 소주 2병 6,000원을 시켜 먹은 후 술값 지불은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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