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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31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314]

1.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5. 22. 17: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맥주 5병과 마른안주 1개를 시켜 먹고 술값 50,000원을 계산한 후 피해자가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며 반항하자 두 손으로 가슴을 밀쳐 강제로 쇼파의자에 앉혀 반항치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그게 서서 연애하고 싶어 죽겠으니 한번 하자”며 배위에 올라 타 상의 원피스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등으로 자신이 지불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놔, 안 놓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의 좌상, 요추 및 우슬관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365] 피고인은 2012. 5. 18. 23:00경 고양시 덕양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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