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4. 16.경 피고로부터 24,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31., 이자 연 60%로 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22936)를 제기하였고, 2015. 2. 13.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6.부터 2004. 12. 31.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6.경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2120, 2012하면2120호로 개인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2013. 4. 11.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4. 26.자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개인파산,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보증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파산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원고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