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37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307180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얻었고(원고는 피고에게 17,907,734원과 그 중 12,245,007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위 판결은 2014. 5. 27. 확정되었다

(을5). 그 후 2017. 5. 원고는 채권자목록(을8)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한 상태로 파산ㆍ면책신청을 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1047, 2017하면1047) 2017. 7. 파산선고를, 2018. 5. 면책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위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한 상태로 파산ㆍ면책신청을 하였던 것이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얻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이 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