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22. 청주지방법원 2016하면804 면책(2016하단804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당시 위 파산선고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미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5. 8.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기 이전인 2017. 2. 20. 피고에게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서를 직접 송달받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이상,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