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중앙로 347에 있는 포항세무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구)역전사거리 쪽에서 나룻끝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육거리 쪽에서 나룻끝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이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9,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피의자 차량 충돌 부분 사진, 매출전표, 승인내역, 영상 캡처사진, 캡처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