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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3.11 2020고단2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도이동 778-2에 있는 반심 교를 대 근 사거리 쪽에서 광 양항 홍보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인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점멸 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 차로 도로 위에 피해자 C( 남, 54세) 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22:05 경 광양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하 협조 의뢰 회신 공문( 광양시 교통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자 유족들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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