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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84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12.1.(1005),3849]
판시사항

항소심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은 배척되었고, 양형부당의 점은 받아들여졌으므로, 항소심 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병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정당방위나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형은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점은 배척되었고, 양형부당의 점은 받아들여졌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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