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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기일 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형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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