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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5.22 2020노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결국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과 관련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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