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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14 2019고단4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경 ‘C 팀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 성명 불상자’ 라 함 )으로부터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당신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해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그러한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이며, 위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계좌번호 : E)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 불상자는 2018. 12. 18. 13:1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경찰청 수사과장인데, 당신 명의로 다른 지역에서 F 통장이 개설되어 1억 3천만 원이 불법으로 해외 송금이 되어 조사 중인데 만약 당신이 결백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우리가 불러 주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5 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은행 직원에게 ‘ 부동산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가 송금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문자 메시지 및 거래 내역 고객정보 조회 표 및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녹음 파일 녹취서 26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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