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060,710원 및 그 중 224,871,664원에 대하여 2014. 7.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에 관한 지급보증을 받았고, 원고는 2013. 10. 31.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미화 255,000달러, 신용보증기간 2013.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에 따른 채무를 85%의 비율로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및 발생 비용 1) 피고 A는 2014. 4. 23.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위 지급보증에 따른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4. 7. 28.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24,871,664원(원금 221,430,095원 이자 3,441,5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보전집행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중 회수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189,046원이다.
또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 이후 연 12%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 주식회사 단석산업(이하 ‘피고 단석산업’이라 한다)은 2013. 11. 1. 피고 A와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 11. 1. 접수 제24992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