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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322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9. 1. 16:54경 용인서울민자고속도로 흥덕IC에서 헌릉IC 방향 22km 분기점 지점에서 2차로로 진행 중에 1차로에 설치된 송파ㆍ수서 방면 진출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여 진출로와 다른 차로를 구분하는 안전봉이 설치된 지역 직전에서 정차하였고,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한 피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보험금으로, 2018. 10. 19.부터 2018. 12. 21.까지 사이에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의 치료비 2,034,43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1. 29. E에게 합의금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고속도로 분기점으로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 바닥에는 계속적으로 분홍색으로 진행방향이 표시되어 있었고, 큰 글씨체로 ‘송파ㆍ수서’방향과 ‘양재ㆍ서초’ 방향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은 분기점에 임박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 비율은 10 : 9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급한 대인배상금의 90%에 해당하는 6,780,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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