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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나275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23. 12:52경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내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은 주차장 내 표시된 도로 진행 방향과 반대로 역주행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777,8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차장 내의 도로로 폭이 좁고 주차 중인 차들이 많아 서행하며 다른 차량의 흐름을 살펴 안전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인 점, ② 이러한 사정으로 위 주차장 내 바닥에는 일방통행의 방향지시가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위 방향지시대로 서행 중이었던 점, ④ 그런데 피고 차량은 위 방향지시와 반대로 역주행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점, ⑤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 ⑥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충격하고도 곧바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고 나서야 정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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