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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3. 25.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77세)의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통하여 임의로 내부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나 오늘 할 일을 하겠다”는 등의 말을 건네면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2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 팔로 안고 몸을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 혼자 있는데 나가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을 피하여 일어나려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아 당겨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일단 피고인을 밀쳐내고 일어나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계속하여 그곳 마루에 있는 문을 잠그고, 이에 피해자가 부엌 쪽으로 피하려 하자 부엌문을 잠그는 등으로 주거지 밖으로 임의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고합113』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부부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7:00경 제주시 F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너 바람난 것 다 안다. 바른말 해라. 누구하고 바람났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미리 가지고 온 얇은 나일론 밧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눕힌 후 창고 안에 있던 굵은 밧줄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어 약 10m 정도 끌고 가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신고 있던 운동화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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