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아름유치원 앞길을 지역난방공사에서 망포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위 유치원, 신영초등학교, 태장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변도로에 주의ㆍ규제ㆍ지시표시가 설치되어 있고 적색아이콘이 설치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교통사고 발생 지역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서 보도를 횡단하여 운전해야 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 일시정지 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우회전하여 보도로 올라서면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 보도에서 넘어졌다가 막 일어서려는 피해자 C(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면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 및 6개월의 추적이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