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가 2009. 6. 26. 선정자 웰릭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한 원고의 대출금...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6. 원고라고 자칭하는 자와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후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출금에서 통장에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9,960,000원을 원고 명의의 통장에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26. 선정자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잔액 2,198,633원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9. 처 B과 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8, 22, 23, 24호증, 을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처 B은 원고 몰래 피고의 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부존재한다. 2) 피고와 선정자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에게 휴대전화로 원고라고 자칭한 자는 원고 본인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본인과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설령 원고의 처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B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금전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 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2) 을 1, 5증만으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