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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7구단11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5. 00: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7. 3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행인의 항의를 받고 약 5m를 이동주차한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인바,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원고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2006. 11. 14. 혈중알코올농도 0.083%, 2010. 3. 16. 혈중알코올농도 0.061%), ②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2017. 12. 2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약5940호), ③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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