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2 월경 서울 용산구 소재 노래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22. 01: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위치한 지층 3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6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2. 01:3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포구 D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씨씨티비( 방 범용 235번 저장 DVD 1 장) [ 기소 이후, 피고인이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B 명의의 사실 확인서가 제출되었지만, 수사기관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 및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B의 위 진술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F, 순경 E의 각 법정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