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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7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3:55경 '소란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인 서울 관악구 B 마당에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내가 내 집에서 술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야”라는 등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대문을 발로 차려 하고, 이에 위 경찰관 D, E이 피고인을 보호조치하려고 하자, 위 E의 얼굴 부분에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E의 몸을 밀며 상체를 때리고, 발로 위 D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이나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웃주민들에게 입힌 피해를 반성하는 의미로 이사를 가는 등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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