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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03:02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이하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좌로 227( 응암동) 응 암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이 삼 퍼센트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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