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2 2016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16. 3. 4. 20:50 경 야탑동 368-5 앞 노상에서 약 20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사육 퍼센트 (0.146%)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보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 변경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