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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0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 암 오거리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가좌로 322 신사 중앙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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