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로서, 2017. 5. 29. 0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팔일 퍼센트 (0.181%) 의 주 취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 앞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등
1.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